"새벽 '띵동' 소리에 덜컥 나갔다가”…'묻지마 칼부림' 30대, 범행 이유는?

“새벽 ‘띵동’ 소리에 덜컥 나갔다가”…‘묻지마 칼부림’ 30대, 범행 이유는?
새벽 시간대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
n.news.naver.com
새벽 시간대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B씨(40대)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복부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생략)
범행 당일 A씨는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모친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된 후 이에 불만이 폭발해 부엌에서 흉기를 챙기고 밖으로 나가 ‘묻지마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는데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댓글 0
🔥 실시간 핫이슈 모음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20대 남이랑 70대이상이랑 결이 같고 수준이 같다는… 웃기고슬프네요ㅋㅋ
1시간 전에 뜬 이수지 슈블리맘 신작 썸네일 진짜 파멸적이네 ㅋㅋㅋㅋㅋ

2030 1찍여자들이 오래살았으면 하는 이유

이재명 자택 집 앞

2025대선 성별, 연령대별 지지후보.jpg

남편 사망전 마지막 영상

개충격인 jtbc 출구조사 20대 남녀.jpg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승만큼 기뻐하는 것.JPG

이 대통령님이 곧 상대해야 될 해외빌런들

신비 (SINB) '愛你但說不出口 (hard to say)' Cover

광주 전남 전북에게 사랑과 발전을 주세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TK PK 지역 득표율 비교

초딩한테 방구 테러를 해버린 여자

내일부터 쏟아져 나올 기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