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기록한 2009년 4월, 노무현 '치욕의 날'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상경해
대검찰청에 출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 버스엔
온갖 언론의 취재차량이 따라붙었고,
심지어 헬기로 상경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의 노 전 대통령 수사팀은
이 같은 명예살인의 현장을 보며
그야말로 '희희낙락'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특히 노무현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지만..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그 날 만은 친구를 고이 하늘로 보내기 위해
...이명박에게 정중히 고개숙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일련의 일들을
훗날 책으로 펴내어 기록으로 남긴다.
- [문재인의 운명](2011) ‘치욕의 날’ 중에서..
책은 당시 검찰 신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지는 않았지만,
그 날의 조사가 어떠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절제력이 놀라웠다."
이 표현으로 볼 때,
수사를 총괄한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그리고 수사 담당인 중수1과장 우병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신문하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책을 서술한 문재인 본인이었다면
결코 참을 수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 이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웠기에
그저 사건을 질질 끌었다.
검찰이 몸소 언론의 '빨대' 노릇을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여론의 잔인한 먹잇감으로 방치해두었다.
우리는 오늘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
남의 가족을 터는데 머뭇거림이 없었던 우병우는
정작 본인의 가족이 의혹의 대상이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자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치욕의 날' 챕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다.
"노 대통령 서거 후 상속신고를 하면서 보니 부채가 재산보다 4억 원 가량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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