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산 식자재 사용한 제주 중국음식전문점 2곳 적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음식 전문점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인기 있는 제주시의 한 고급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34)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지난 12일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총 37.5㎏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다.
동업자 B(45)씨와 C(46)씨는 올해 1월 개업한 뒤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류 총 173㎏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며 "체인점을 추가적으로 열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는 총 210㎏ 분량으로,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900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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