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가 성폭행" 신고한 중학생 주검으로…친모·계부 끔찍 만행[뉴스속오늘]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 유모씨(당시 39세)가 살인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살인 현장은 이들 부부의 두 살배기 아들이 지켜봤다.
"새아빠가 성폭행" 경찰 신고한 딸…돌아온 건 '살인'피해 아동 A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5년 친부모는 이혼했다. 양육을 맡은 친부는 A양을 폭행했고, 친모 신고로 친부는 친권을 박탈당했다. 이후 A양은 친모와 계부 김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당시 A양으로부터 '의붓아빠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학교 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렸다. 친모와 김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법원이 위탁한 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A양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씨는 A양에게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음란사이트 주소를 전송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견디다 못한 A양은 친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친부는 2019년 4월 9일 김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했다.

두 사람은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마시게 했다. 음료를 마신 A양은 꾸벅꾸벅 졸았고, 김씨는 전남 무안군으로 이동해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친모는 김씨 옷자락을 붙잡는 A양의 손을 뿌리치며 범행을 도왔다. 당시 차량에는 친모와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13개월 된 아들도 함께 있었다.
김씨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A양 시신을 벽돌이 담긴 마대에 묶어 유기했다. 친모는 A양 시신을 유기한 김씨를 고생했다며 다독였다.
이들은 시신 유기 당일 세 차례나 현장을 다시 찾았다. 시신이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실제 시신은 반나절 만에 행인에게 발견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친모에게 A양 시신이 발견된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김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시신이 발견된 날은 A양이 다니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가 수련 활동을 가는 날이었다. A양은 중학교 입학한 뒤 친구들과 처음 떠나는 체험 학습에 끝내 함께하지 못했다.
범행 계획한 친모, 실행한 계부…징역 30년 확정당초 친모와 김씨는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입을 맞췄다. 김씨도 첫 조사에서 "신고한 A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했다"며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친모도 있었다는 증거를 내밀자 "아내는 살해 현장에 있었으나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친모는 "현장에 있었던 건 맞다"면서도 "김씨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친모 주장은 김씨가 입을 열면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살인을 유도했다"며 "아들을 위해 범행하지 말자고 설득했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친모가 범행에 쓸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내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 현장에서는 피를 닦으라고 물티슈까지 건네줬다고 털어놨다.

친모가 2019년 4월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모습./사진=뉴시스검찰은 김씨와 친모를 살인 공동 정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친모는 법정에서도 "남편이 딸을 살해할 줄 몰랐다. 목을 조를 때 막지 못했다"며 살인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아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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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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