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밑에 필로폰 붙여 '태국→부산' 운반… 한국인 30대들 징역 8년

성기 밑에 필로폰 붙여 ‘태국→부산’ 운반… 한국인 30대들 징역 8년
태국에서 부산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운반한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콕 호텔에서 마약을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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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부산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운반한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콕 호텔에서 마약을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추징금 3010만 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 씨에겐 추징금 3000만 원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2일께 태국 방콕 한 호텔에서 현지 공급책에게 필로폰 300g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 필로폰을 검은 테이프로 포장해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포장된 필로폰을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필로폰 300g은 도매가 3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A 씨는 같은 수법을 활용해 더 많은 마약을 부산까지 직접 옮기기도 했다. 같은 달 25~26일 태국 방콕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3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을 성기 밑에 붙여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도매가 약 3278만 원, 엑스터시는 소매가 183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A 씨는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인 24일 방콕 한 오피스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0.07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같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도 고려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A 씨가 징역 7년~11년 3개월, B 씨는 징역 7년~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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