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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男 발길질에 피멍 든 '전치 3주' 女교사, 학부모 상대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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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5.15 추천 0 조회수 6 댓글 0


 

 

 

6학년男 발길질에 피멍 든 '전치 3주' 女교사, 학부모 상대로 소송전 | 인스티즈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6학년 반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던 해당 아동의 폭력 행위를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이를 훈육하지 않아 결국 교사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

 

초6인데 80키로남이고 

자기가 체육수업가고싶은데 안보내준다고 교실에서 30회를 쉴새없이 때렸다고함

 

 

 

 

사건 발생 당일, 상담실에 간더던 B군이 교실로 돌아왔다. 그리곤 A 교사에게 “선생님은 애들 생각은 안하죠?”라고 시비를 걸었다. A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자 B군은 책상에 있던 A교사의 책과 물건을 집어 던졌다.

이후 진행된 폭행 상황은 끔찍했다.

“어디서 선생님 책을 집어 던져”라고 나무라는 순간 B군 입에서 “어쩌라로 개XX야”라는 욕설이 튀어 나왔다.

 A 교사는 본능적으로 폭행에 대한 위협과 불안을 느꼈다, 만약에 진짜 맞는다면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하다 "만약에 또 선생님을 때린다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

A 교사는 “정말 미친듯이 맞았다. 얼굴, 눈, 뒷통수, 몸 등. 주먹질을 당하고 넘어지면 발길질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분명 교실전화 옆에 서있었는데, 자신의 허리를 들어던져 반대쪽 바닥에 내리꽂아 졌고 몸이 붕 떴다.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교실에 있는 7-8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혹시 속옷이 보이진 않을까 성적 수치심과 함께 떨어지는 충격에 눈 앞이 아찔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A 교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계속 맞아가며 전화기 쪽으로 갔지만 수화기를 들자 B군이 가위를 던지고 탁상거울을 던졌다. 교실 바닥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 흩어졌다.

간신히 교감에게 전화 연결이 됐고 그후에도 계속 맞다가 동료 남자 교사가 오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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